납품단가 협상에서 대기업의 일방통행이 여전하며 협력업체 10곳 중 6곳은 부당한 단가결정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상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해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해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납품단가 협상 시 대기업의 일방통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34.9%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였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 불황(14%), 업계관행(11.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협상시기는 1월(50.6%)이 가장 많았고 12월(14.9%), 3월(11.9%)이 뒤를 이었다. 협상주기는 수시(50.3%)나 1년 주기(40.3%)로 조사됐다.
협력업체의 62.8%는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부당 단가결정에 대응한다는 업체는 전체 응답업체 10곳 중 1곳(9.3%)에 불과했다.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안되는 항목은 노무비(47.9%)였고 재료비(38.7%)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14.3%가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다. 조선업종의 경우 노무비가 원가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납품단가 산정이 어렵고
협력업체들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판로다변화(19%),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 순이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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