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기업이 별도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기업이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별도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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