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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G6 [사진 제공 : LG전자] |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G6는 기기변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판매장려금이 책정되고 있다.
최근 G6를 기기변경으로 구입하면 20만원대에 개통할 수 있다. 시장 포화로 통신사들이 번호이동으로 가입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출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G6가 이같이 싼 가격에 풀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20만원 안팎의 실구매가로 번호이동 시장을 달궜던 것과 대조된다. 실제 대부분의 스마트폰 대란은 통신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한다.
통신사들이 이달 초 갤럭시S8로 경쟁사 가입자를 뺏고, G6로 자사 가입자를 방어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한 셈이다. G6가 갤럭시S8과 다른 시장을 겨냥하면서 기기변경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있었다. 기기변경 시장은 번호이동 시장보다 매달 가입 건수가 10~20만건 정도 더 많다.
이동전화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기변경으로 G6가 많이 나가는 추세"라면서 "20~30만원 차이가 나면서 다른 브랜드를 쓰던 소비자들도 G6를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LG가 갤럭시S8이 나오기 전에 공격적으로 했다면 G6가 더 많이 팔렸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판매장려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분담한다. 두 회사의 합의 하에 유동적으로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특정 단말에 재고가 쌓이면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밀어줄 수도 있다"며 "갤럭시S8이 나오면서 G6 판매가 부진한 게 (G6 판매장려금 상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전략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높게 책정된 판매장려금이 소비자들에게 과다하게 전달되면 현행법상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6의 공시지원금은 6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12만4000~15만1000원이다. 출고가가 89만9800원이기에 실구매가가 20만원대가 되기 위해서는 50만원 이상의 판매장려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법 내 추가지원금 조항(제4조 5항)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유통점 간의 자유 경쟁을 유발해 합법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문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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