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입점 매장에 갑질을 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수수료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내부 매장 공사를 했던 서울의 한 백화점, 당시 공사비용은 입점업체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비용을 절반씩 공평하게 나눠야 했지만,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패션업계 관계자
- "예를 들어 갑자기 브랜드 나가라고 한다거나 기한을 안 주고. 예를 들어 6개월 기한을 주고 나가시오, 1년 기한을 주고 나가시오 해야 하는데…."
다른 백화점의 경우, 입점업체와 맺은 계약과 달리 중간에 판매수수료를 최대 12%까지 올리면서 2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두 곳 외에도, 빅3를 포함한 국내 백화점 6곳 모두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제재 대상 백화점 관계자
- "과징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개선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또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와 제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작년 6월 백화점 5개사가 발표한 자율개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겉으론 입점업체와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선 갑질을 일삼는 백화점업계의 관행이 언제쯤 사라질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영상취재: 이권열·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