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보복조치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업체는 단번에 공공입찰을 최대 6개월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으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수탁기업이 통지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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