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다음 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됐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으며, 올해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