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5월 3∼9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올해 5월은 여느 해보다 공휴일이 많아 산악회나 가족 단위로 산을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까지 늘면서 산불위험이 큰 상
산림청은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나물·산약초 채취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무단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