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 달 초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류의 경우 1병(1ℓ)·400달러,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60㎖를 넘어서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홍콩 등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도 벌입니다.
아울러 면세점에서 고액 물품을 사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이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