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한국발명진흥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청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면 이들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 심사대상의 자격이 부여되며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와 함께 직무발명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최근 강원지역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어 서울에서도 26일 한국발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내 우수특허를 안정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고, 연구인력의 사기증진, 사전 분쟁 예방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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