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씨(65)가 오는 25일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198만361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월 196만397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를 반영해 기본 연금액이 1% 오르면서 A씨는 연금수급 개시 한 달만에 월 1만9640원을 더 받는다.
A씨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 5년간 연금수급 시기를 늦췄고 덕분에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2012년 6월까지는 연 6%, 2012년 7월부터 연 7.2%)을 적용받아 애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이달부터 국민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5만2590원에서 35만6110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88만4210원을 받던 20년 이상 가입자는 앞으로 89만3050원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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