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보험사·자산운용사가 일감을 주고 받으면서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미래에셋이 7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계열에서 각각 13건,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미래에셋은 7억2392만원, 공시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대우건설은 586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미래에셋은 위반사항 13건 가운데 11건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간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수탁자산을 계열 운용사에 맡기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에서 6건에 걸쳐 2818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지만 이사회의결과 공시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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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계열 민자도로 관리회사인 천마산터널·한국인프라관리 간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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