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평창올림픽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랜드 제안 지원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운영, 대회 후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원랜드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입니다.
대신 재정 지원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매출총량제 적용에서
강원랜드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법률적 문제 그리고 매출·이익 감소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폐광지 경제 악영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원특별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