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행중인 5500억원 규모 세월호 사고 비용 중 1000억원 상당을 보험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진행중이던 정부와 해운조합이 소송 대신 합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1800억원 규모 구상권 청구 소송이 별다른 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해외 재보험사 등과 조율이 남아 있어 막판 협상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사고에 앞서 인명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총 110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다. 해운조합은 이 중 1038억원을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00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해외 재보험사들이 선사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부는 소송과 협상의 투 트랙 전략을 이어왔다.
해운조합에서 1000억원을 받게 되면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16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104억원이다. 세월호 사망자·생존자 총 461명 가운데 348명만 배상금·위로지원금을 신청했다. 인적배상금·위로지원금 가운데 실제 찾아간 금액은 각각 865원, 108억원이다.
해수부는 2015년 4월 세월호 사고 관련 비용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배·보상비 1731억원, 선체인양 1205억원, 피해자 지원 356억원 등 총 55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월호 선체인양에는 1200억원 이상이 지출될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샐비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세월호 인양계약 금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