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신규 면세점의 영업 개시를 늦춰주기로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특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세판매장 고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은 올해 12월까지 특허 요건을 갖춰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당초 신규면세점들은 이같은 일정에 따라 면세점 매장 오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사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중순 중국인 단체관광이 전면 금지되는 등 중국 측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데 유커가 사라진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들이 추가로 오픈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심 끝에 관세청은 결국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오는 상반기 중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업개시 연기를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기 기간은 특허심사위에서 결정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업계 측에서 물품 구입, 재고 관리를 비롯한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3개월이든, 9개월이든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개별 면세점 업자에 따라 영업 개시일을 늦춰준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면세점 오픈을 준비하던 현대와 신세계 등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면세점 오픈을 준비하던 현대면세점은 "면세점 업계가 어려운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면세점 개점 시기에 대한 연장 여부나 기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가 내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 범위 내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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