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자 신규면세점의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올해 말 개점하려면 브랜드 입점, 직원 고용, 물품 구매 등 사실상 지금부
하지만 중국이 사드 후속 조치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업계에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