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7천건보다
세무조사 때문에 중소·영세납세자들의 본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