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기금운영·관리에 돌입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