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올 제조업체 A사는 지난 1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이후 품목별·칼라별로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 업무처리 과다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타올 1000개 품목에 100개 색상이면 10만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섬유·생활용품 중소 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 안전법'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전기용품에 적용하던 안전관리제도를 생활용품에도 적용했다. 따라서 옷·가방·신발도 KC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세 의류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 등은 비용 부담이 커졌다.
중앙회 조사에서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끼치는 피해로 '인증비용 부담'(53.4%)이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순으로 조사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73.5%) 가운데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 (2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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