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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면세점협회는 국회를 방문해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가 산업인 탓에 평소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면세업계로서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들은 사드 문제로 앞으로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 5년 한정인 특허기한 연장과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등을 담은 건의서를 관세청과 국회 각당 정책위원장들에게 제출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내국인의 면세 구매 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이를 폐지하고, 5년으로 제한된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특허 갱신제도 부활도 희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이 전면 시행된 직후 주말동안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최대 30% 빠지는 등 면세업체들의 손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대형 호텔의 4~5월 중국 단체 관광객 예약이 0건에 달하는 만큼 국내 관광업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무엇보다 내국인 대상의 면세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의 내국인 비중은 25% 가량이다. 절반을 넘는 중국발 해외 비중이 크게 축소된 만큼 제한돼 있는 내국인 모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요구다.
현행상 내국인 면세 구매 한도는 3000달러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로 제한돼 있어 1000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면세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면세 한도는 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액수를 말하며, 구매 한도는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을 둔 것을 말한다.
인천공항에서 영업 중인 면세 사업자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한시적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높은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나마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면세점협회는 이같은 의견을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고 물품에 대한 해외 판매 규제도 완화되길 면세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해 해외 관광객이 쇼핑했을 경우 시내 면세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면세업계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출두가 예고돼 있고, 갱신제도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관련법 개정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출액의 0.05%의 특허수수료율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20배까지 높아지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된 상태다.
지난 2014년 한 차례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만큼 내국인 면세 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향 조정도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면세 한도를 조정한다해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 국내 면세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직격타를 맞은 업체들이 대관 업무를 늘리고는 있지만 시국상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업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실업 사태 등 업계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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