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인한 중국경제 보복 여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 등이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보다 0.7%포인트 가량 낮은 2.39%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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