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업체는 우리나라로 닭고기를 수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어제(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은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며, 한국은 수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고,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
또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