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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콜을 실시하는 지엠대우의 넥스트 스파크(좌)와 뉴 말리부 모습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제111조에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를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4만4567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뉴 말리부 승용차에선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꺼지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결함 역시 안전기준(제38조의 4)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과징금 5억4100만원을 한국지엠에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제38조의4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은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mm 이상일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이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는 이날부터 해당 차의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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