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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압류 해제 서비스 화면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본인 소유의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차량 2200만대 중 압류 1건 이상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총 압류건서 4950건)로, 1대당 평균 압류건서는 9.4건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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