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공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허위 공시 주체인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를 경고조치하고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기타란'에 표시했다. 그룹 총수인 이 회장과 관련된 사항을 '동일인'란에 표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에 제출하는 동일인 지정자료 주식소유 현황자료 등에도 이 회장 차명주식을 '기타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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