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한 롯데를 겨냥해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을 영업정지했다.
홍콩 일간지 명보(明報)는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롯데마트 매장이 소방법위반으로 다음달 1일까지 영업을 정지당했다고 보도했다. 롯데마트 단둥 완다점 이외에도 둥강점, 샤오산점, 창저우2점이 중국 당국의 불시점검을 받고 영업을 정지당했다.
롯데 측은 "이들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가 된 게 맞다"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 후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최근 롯데마트의 영업점 4곳이 영업정지 당했으며 기간은 1개월 정도"라며 "현재 소방 점검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로 정지되는 영업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영업해오던 롯데 매장이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계기로 중국 당국의 눈 밖에 나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영업정지로 고객들이 다른 매장으로 옮겨가면서 폐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소방 점검 등의 강화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경영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사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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