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최근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 이 문서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채무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채권자로 명시됐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금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되 신 총괄회장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 이를 변제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번 가압류 통보 문서는 이 채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동산 등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분납에 연리 1.8%의 유리한 세율로 나눠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것도 이상하고, 이 채무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집행 가능 문서까지 보냈다는 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롯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며 "이런 분을 상대로 돈을 꿔주고 또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하도록 동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정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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