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동네슈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올해 나들가게 선도지역 11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들가게 선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상권과 유통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나들가게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6곳의 선도지역을 선정해 왔으나, 올해는 그 규모를 11곳으로 확대했다. 금번 선정된 나들가게 선도지역은 나들가게 점포수에 따라 3년에 걸쳐 최대 1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들 선도지역에 위치한 902개 나들가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지역은 ▲서울 동작구 ▲경기 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정읍시 ▲전북 김제시 ▲광주 남구 ▲ 강원 원주시 등이다.
선도지역은 지역 상권특성에 맞게 나들가게 모델숍 육성, 점포환경 및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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