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더 늘어난다.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매달 하루 일찍 일을 마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 800억원도 조성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한다. 가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0분씩 더 일 한 뒤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먼저 퇴근해 가족 구성원과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미국(1790시간), 일본(1719시간)과 비교해 훨씬 길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다음달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평가 요소로 두는 식이다.
또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음식업·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운영자금 대출은 업체당 7000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2.39%다.
또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 만기를 원금 상환조건 없이 1년 연장해줄 예정이다.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보증료율을 0.2%P 내외로 인하하고 보증율을 85%에서 100%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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