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부터 힘들게 마련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보다 집값이 적을 경우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년과 비교해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보증보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영임 / 서울 수유동
- "모르는데요. 그런 보험이 있어요. 가입하고 싶네요. 위험한 게 많잖아요. 떼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세금 보증보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보증료도 인하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험료를 0.128%로 내리고, 보증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도 다음 달 6일부터 보험료를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3억 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를 가정하면 총 보험료가 23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아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촬영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