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합의 도출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물론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위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에서는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무제한적으로 진입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를 주장해왔다. 산업위 법률안소위원장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제도는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위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자율로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에 명문화됐고 중기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날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동반성장위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기청은 그동안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과한만큼 이변이 없는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 합의도출기한이 1년으로 명시됨에 따라 장시간 합의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진영태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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