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800 메가헤르쯔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조건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최종 목표는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과 통신 산업 발전이라며 하나로텔레콤 인수도 이런 정책기조에 따라
또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라며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 메가헤르쯔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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