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 반도체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전날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과 공정위의 시정명령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또 경쟁사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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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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