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지식재산(IP) 정책 가이드라인을 외국 시장에도 보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허청은 지난 18~19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식재산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APEC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IP 정책 안내서다.
이번 매뉴얼은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경영 전문가 파견, 우수 발명 시제품 제작, 특허기술 평가 지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 취득 절차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여건에 있는 APEC 회원국 등 외국에서도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쉬운 정책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은 정책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회원국 정책 담당자가 매뉴얼을 보고 해당 사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이번 매뉴얼은 국내 IP 정책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IP 선진국의 지식재산 정책을 분석한 내용도 담고 있다. 임현석 특허청 다자기구팀장은 "이번 매뉴얼 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국내 IP 정책을 수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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