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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적용 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장악의 예시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최근 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성명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이 주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소위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명은 "86%의 중소·중견기업은 재벌개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의무화 결합 시 기업이 경영권 분쟁 위협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사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보다 높은 경영권 리스크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스피 상장법인 736곳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309곳(42%)이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또한 집중투표제도는 경영권 분쟁 빈발 및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로 전환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곧 근로자단체에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수령한다. 책임 또한 출자지분에 비례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에게 실질적인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들을 특별히 우대, 다른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은 회사의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입 시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만 한정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투표제도의 실효성 부분에 아직 물음표가 찍혀있고, 이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은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과 함께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입을 모았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비판에 대한 법리적 논쟁 또한 여전해 그 폐해가 명백히 드러난 이후에 개정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역성장이 일상화된 장기불황,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에 따른 환율불안 등 대외환경은 물론 청년실업, 고령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 등 국내여건도 그 어느
이어 "불확실성이 여전한 지금 정치권의 주장대로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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