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의 재학중인 김모씨는 작년 8월 한 달간 서울 강남에서 전시기획업을 하는 회사에서 산합학협력 실습생으로 일했다. 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회사인 만큼 업무를 배우겠다는 의욕에 가득차서 일을 시작했지만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없었고 실습내용도 전시기획에 대한 실습 훈련이 아니라 서류분류와 전화응대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였다. 회사에서는 휴일에도 불러내 일을 시켰고 약정된 실습기간이 4주보다 한 주 더 근무했지만 실습을 마친 후 손에 쥔 임금은 49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지난해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의 3분의 1수준밖에 안되는 금액인 것이다. 김씨는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열정페이'를 강요당한 것이다.
정부는 1일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발표를 통해 '열정페이' 근절과 '체불임금'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000개소를 상대로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상습체불을 막기 위해 30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4286억원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올해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등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000개소를 상대로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에서는 구속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근로자 등 폭행에 대해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습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는 부과금을 부과하는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열정페이를 근절을 위해 매년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통합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게 사업주가 최저시급(시간당 6470원)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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