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이 계속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면세점 시장이 위기에 빠졌다.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규제강화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면세점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을 빚으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차 면세점 대전으로 인한 내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면세점 1호' 였던 동화면세점이 지난달 말 경영권 매각에 나섰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시내에만 10곳이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으로 인해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면세점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 3곳을 포함해 5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점 시장에 대한 구체적 고려없이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재승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과오가 없어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기존 면세점의 특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홍종학법' 등 문제점 개선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들어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1만㎡에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3개의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과의 협의없는 입찰공고는 원천 무효"라며 "인천공항이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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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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