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특검보는 문 전 장관 측이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고인 외에 홍완선, 이재용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중"이라며 "2주 정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열람 등사는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당분간은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문 전 장관 측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못한 만큼 공소사실 인정이나 증거 동의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 관련자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 기록 열람이 더 늦춰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검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검은 코트에 양복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문 전 장관은 재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장 물음엔 "통상의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측의 기록 열람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이달 27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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