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껌 포장지에서 '충치 예방' 글귀가 모두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에만 예외적으로 충치 예방 표현을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체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일리톨 껌을 그대로 둬도 되지만 신규 제품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글귀를 쓰면 안 된다. 또 식약처에 기존 제품의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 자일리톨 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 예방 효과를 보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의 껌을 씹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해당 지침서를 고칠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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