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방안의 골자는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제압·구금하고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던 테이저건의 사용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내 난동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기내 난동 대책 대신 과징금 부과 등 항공사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항공업계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지만, 미국은 폭행 등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기내 폭행과 같이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형량을 늘리고, 단순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