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분들 많죠.
그런데 서랍장 깊숙이 넣어뒀다가 깜빡 잊고 사용기한이 지나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버리지 마시고 쓸 수 있는지 해당 업체의 고객서비스센터에 물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왜 그런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용기한인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들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상관없어요."
사실상 돈이나 다름없다는 게 고객센터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고객센터 상담요원
- "유효기간에 상관없어요. 유가증권으로 현금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사용기한이 2년 넘게 지난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직접 물건을 사봤습니다. (사용 가능하세요.) 현금 영수증과 거스름돈도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기한 5년이 지난 상품권은 쓸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품권 발행자가 자발적으로 5년 뒤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소멸시효는 사라집니다.
아예 발행일자를 적지 않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용관 / 롯데백화점 문화마케팅팀
-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꼭 사용하시라는 의미고요. 저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과는 달리 영화관람권이나 각종 구매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영화관람권은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 권고에 따라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윤대중VJ
영상편집: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