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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 |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LNG 재액화기술인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LNG선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가스(BOG·Boil Off Gas)를 재액화하는 PRS 기술이 기존에 적용돼 오던 질소냉매사이클 방식의 재액화 장치를 대체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대우조선은 ME-GI 엔진 개발업체인 덴마크 만디젤(MAN Diesel & Turbo SE) 조차도 자신의 엔진을 LNG선에 적용함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를 대우조선이 개발한 재액화 기술을 적용해 해결했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의 LNG선 특허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어 특허 등록이 무효가 돼
두 회사는 대우조선이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친 뒤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기술인양 선전하며 수주활동을 해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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