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가공인인증, 즉 KC 인증을 의류나 신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 시행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소상공인들이 KC 인증을 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결국, 법 시행이 오는 28일에서 내년 1월로 유예됐지만, 전안법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에서 30년 넘게 의류도매업을 해온 김재근 씨.
'전안법' 시행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재근 / 동대문 의류도매업
- "즉각 물건이 나오면 보름 한 달 알에 팔고 또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안전 인증을 받게) 되면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소량으로 많은 품목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
▶ 인터뷰 : 공병주 /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자체적으로 안전 인증을 위한 설비나 인력을 갖출 수 없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벌써 전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며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안법 시행 여부를 떠나 KC 인증 자체가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인증 기준과 절차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서아론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사업국
- "옥시 제품도 KC 인증 마크를 받았고, 갤럭시노트7도 KC 인증 마크를 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면에 정부는 전안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 "소비자 안전이나 권익 차원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 시행을 오는 28일에서 1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 시행을 둘러싸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