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놨지만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시밭길'이 남았다. 거야(巨野)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각기 건보 개편안을 최근 잇따라 내놨기 때문이다. 야 3당의 건보 개편안은 정부안과 차이가 있어 앞으로 논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그동안 소득이 있으면서도 자녀가 가입한 직장 건보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면제 받고 있는 은퇴자들은 모두 지역 건보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자식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연소득 336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 피부양자 등록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직장 건보상의 피부양자 등록 자체를 폐지하면 은퇴 소득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3단계(2024년)에 도달하면 △연소득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시가 기준으로 7억2000만~18억원이고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 18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문제도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갈린다. 야당은 국고 부담을 명시적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일단 재정효율화를 선행한 뒤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퇴직금, 양도소득, 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물려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도 건보료를 부과해 모두 합해 연간 7조4070억원을 확보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일용직 소득은 대부분 저소득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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