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국내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외국 저가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3월에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내 취항이 제한되는 외국의 저가항공사는 본국에서 2년 운항과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로, 국내에 취항하는 26개국, 50개 항공사 가운데 전세편을 주로 운영하는 필리핀 등 동남아 항공사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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