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 분야 추진과제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다. 서을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이 상품은 보장 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현재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의 판매권한을 주기로 했다. 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일회성의 소액이라는 보험 특성에 맞게 26장에 달하는 가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과 전기자동차 전용보험이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신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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