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법인 81만명, 일반 384만명, 간이 190만명 등 총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1만명 늘었습니다.
이중 일반 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