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확정 판결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은행 지분의 51.02%를 보유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6개월 내에 10%가 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계획대로 HSBC에 지분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신동화/기은연구소 연구위원
-"6개월 이내에 팔게 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구매자를 찾기가 어려울테고, 기존의 계약을 체결했던 HSBC에 팔 가능성이 높다."
HSBC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인터뷰 : HSBC 관계자
-"우리 입장은 '노코멘트'이다.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다." (큰 틀에서 외환은행 인수는 변함이 없는가?) "그렇다."
관건은 2003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화 되는가입니다.
인터뷰 : 김상조/한성대 교수
-"감독당국으로서는 주가조작 부분에 별로 신경쓸 이유가 없다. 이강원, 변양호 판결의 내용이 감독당국의 태도에 영햘을 줄 수 있다."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직권으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을 조사하고도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1심 선고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계약 원천 무효 가능성에 대비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인터뷰 : 홍영만/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론스타는 2년 연속 현금배당을 통해 6천4백억원, 지분 매각 대금을 합하면 투자원금의 85%를 회수했습니다.
이미 손해 볼 게 없다는 말입니다.
'먹튀논란'과 '국부유출' 등 수 많은 비판 속에서, 외환은행 인수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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