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는 휴대전화 리콜시 3일 이내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사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결정하면 사흘 이내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용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에는 리콜 기간·장소·방법과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 처리 사항,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 센터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 기간 무료로 전담 고객 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 정책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고지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리콜의 경우 수리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이 기간 제조사는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 중 언제든 개통을 철회할 수 있고,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이용자가 이전 통신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 약정 기간, 요금제, 할인혜택 등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최근 갤럭시
갤럭시노트7 리콜 당시 세부 기준과 업무 처리 절차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사·이통사·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학계와 소비자 단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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