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보험성 비과세 한도 축소…중고차 카드구매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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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축소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 소득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롯데포인트, 해피포인트 등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내년부터는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됩니다.
면세점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규 특허심사 시 감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됩니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천 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포인트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해준 것으로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려 적용할지는 사업자에게 달려있어 향후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우병우 방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됩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2천억원이 더 걷히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간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계획보다 8조3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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