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역행하며, 세수증대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해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을 넘거나 일시납 1억 원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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